"재산 숨긴 남편 어쩌죠"…이혼 앞둔 유명 유튜버 부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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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만에 이혼을 앞둔 유명 유튜버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서로 같은 유튜버 일을 하다 호감을 느껴 결혼하게 됐지만 일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져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시청자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 합방(함께 방송)을 하다가 호감을 느껴 결혼하게 됐다"며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서로 응원하며 잘 지냈다. 필요할 때마다 합방도 진행했고 그 덕분인지 저희의 채널은 조금씩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해외여행 콘텐츠를 진행했고 채널이 급성장했고, 남편은 기세를 몰아 여러 직원을 채용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며 "저는 처음에 남편이 잘된다고 하니 축하하는 마음뿐이었지만, 남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회사로 움직여서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남편 근황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A씨 부부는 5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 이혼을 준비하게 됐다. A씨는 "아이가 없어서 원만하게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도중에 제 예상보다 적은 남편의 예금 잔액에 깜짝 놀랐다"며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손은채 변호사는 "사연자분도 유튜버라 남편의 소득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유명 유튜버가 생각보다 재산이 없으면 저라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며 "실제로 서로 재산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협의 이혼하지 못하고 재판을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조언했다.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협의 이혼할 때도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의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서 예금이나 증권사 잔고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금융 정보 조회 메뉴에서 대출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조회 사이트 '브이월드'를 통해 '내 토지 찾기'를 클릭하면 보유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A씨 남편의 주식회사를 직접 분할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며, 다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없으면 시장 가치 방식이나 순자산 가치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제기 이후에 주식을 팔아도 일단 그 주식은 이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서로 같은 유튜버 일을 하다 호감을 느껴 결혼하게 됐지만 일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져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시청자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 합방(함께 방송)을 하다가 호감을 느껴 결혼하게 됐다"며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서로 응원하며 잘 지냈다. 필요할 때마다 합방도 진행했고 그 덕분인지 저희의 채널은 조금씩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해외여행 콘텐츠를 진행했고 채널이 급성장했고, 남편은 기세를 몰아 여러 직원을 채용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며 "저는 처음에 남편이 잘된다고 하니 축하하는 마음뿐이었지만, 남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회사로 움직여서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남편 근황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A씨 부부는 5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 이혼을 준비하게 됐다. A씨는 "아이가 없어서 원만하게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도중에 제 예상보다 적은 남편의 예금 잔액에 깜짝 놀랐다"며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손은채 변호사는 "사연자분도 유튜버라 남편의 소득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유명 유튜버가 생각보다 재산이 없으면 저라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며 "실제로 서로 재산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협의 이혼하지 못하고 재판을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조언했다.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협의 이혼할 때도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의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서 예금이나 증권사 잔고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금융 정보 조회 메뉴에서 대출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조회 사이트 '브이월드'를 통해 '내 토지 찾기'를 클릭하면 보유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A씨 남편의 주식회사를 직접 분할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며, 다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없으면 시장 가치 방식이나 순자산 가치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제기 이후에 주식을 팔아도 일단 그 주식은 이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