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민주당이 정한 시한인 어제까지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법의 법정 공포 시한은 다음달 1일인데 자신이 입맛대로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당초 24일로 잡은 탄핵안 발의를 보류하고 26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법률 공포를 주저하는 것은 특검법에 있는 위헌적 요소 때문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과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했다. 한 권한대행이 어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한 이유다. 민주당이 제안해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루면 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대립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탄핵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 ‘불법 방조’라고 한다. 한 권한대행이 계엄령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러는 의도는 무슨 수를 쓰든 특검법 조기 공포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돼도 후순위 국무위원이 대행을 하면 국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권한대행 탄핵 뒤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국 수습 능력을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다. 국가신인도에도 당연히 부정적이다. 미국이 한 권한대행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과도 배치된다.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국무위원 5명 집단탄핵’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무위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정은 마비된다. 이 경우 법률안은 국회 통과로 자동 발효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바라는 바다. 원내 제1정당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오로지 당파적 이해만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고 이러나. 일개 정파의 폭주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