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공수처,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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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4-12-30 1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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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초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尹,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나 불응

    • 尹 “경찰만 내란죄 수사 가능해”

    •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여부 결정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월 29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월 29일 오전 공수처 취재진과 관계자 모습. [동아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월 29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월 29일 오전 공수처 취재진과 관계자 모습. [동아DB]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12월 18, 25, 29일)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 해왔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출석요구까지 거부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尹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며 관련 범죄인 내란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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