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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도깨비야시장 등에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

지난 달 4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푸드트럭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6일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푸드트럭은 취업 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에 처음으로 합법화됐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시내 6곳에서 열리는 ‘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 내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이 영업이 금지된다.

이는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푸드트럭’ 분야에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이뤄지면서 영세상인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또 영세 푸드트럭 상인들에게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남산 등 서울시내에 영업장소 19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영업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100여대 규모로 이뤄진 서울시 푸드트럭 풀은 각종 축제나 행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은 프랜차이즈업계의 푸드트럭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장치”라며 “청년창업 활성화와 영세 소상인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 취지에 맞게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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