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를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관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조처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 받자 공소 유지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의미한 기계적 항소와 상고를 자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2월 대법원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지만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없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또 올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도 노조원 32명이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이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공소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계속 중인 사건들도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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