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세 환급 절차가 ‘선(先)지급 후(後)심사’로 바뀐다. 평소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심사에 1~2일이 소요돼 신청일로부터 하루 뒤에 받지만 선지급 체계를 적용하면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마감(오후 4시) 이후에 환급 신청을 한 경우 다음날 오전에 바로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기업을 바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지난 추석 연휴기간 1,635개 업체가 신청해 507억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은 검역·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또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기존 60개에서 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참깨를 더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렸다. 아울러 조기와 돔, 갈치 등 추석명절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와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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