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포경 혐의로 압수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포경 등 행위를 근절하려면 해양수산부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고래고기를 유통하거나 먹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래를 잡는 포경을 금지하지만 어망에 우연히 걸려 죽은 ‘혼획’ 고래 유통은 허용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 세계 대형 고래류 혼획 사망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지난 2012년 통계를 인용해 “그물에 걸린 고래를 고기로 유통하려고 어민들이 고의로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포경 적발 횟수도 지난 2014년 49마리에서 2015년 84마리, 지난해 97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획과 불법포획이 판치고 고래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한국은 사실상의 포경국가”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6t만 소각 조치를 명령하고 나머지 21t은 같은 해 5월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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