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건강에 위해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한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뒤 제품 형태를 변경해 재출시했으나 또다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도 환불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위해우려제품은 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탈취제 등 총 15종이다.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가운데 독성 값이 확보된 185종(흡입 독성 138종·경피독성 89종·중복 42종)과 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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