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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내 직업은 마케터"…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23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급여와 선거비 대납" 주장

보석 청구 심문도 진행

김영선)(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재판장)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과 주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여와 선거비 대납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도 대가성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명 씨 측은 지방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답했다.



앞서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8070만 원을 받고, 지방 예비 후보 2명에게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 이후에는 명 씨의 보석 청구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명 씨 측은 지난 5일 명 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명 씨는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한 만큼 법원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내외가 걸린다. 명 씨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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