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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두고 “협조해야” vs “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문

“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해달라”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법적 근거 없다”

3일 관저 200m 앞두고 불허에 발 돌려

경호법 등 두고 양측 첨예한 시각차보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기재부 전자 공문을 통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호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호처는 3일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격 돌입했다 동원된 인력은 공수처(30명)와 경찰(120명) 등 총 150명이다. 버스 차벽 등을 통과하는 등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전진했으나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호 구역을 사유로 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지만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충돌 상황에서는 없었지만 경호처 인력 가운데 일부 인원은 개인 화기를 휴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저지선을 뚫고도 결국 200명가량이 서로 팔짱을 끼고 막아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양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형사소송법·대통령경호법 등 현행 법률에 대한 시각 차 때문이다. 경호처는 지난 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줄곧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적법 경호’에 나선다는 취지다. 해당 법에 따른 경호 대상은 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가족 등이다. ‘경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 △질서 유지·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등으로 판단될 때에는 무기 휴대·사용도 허용되는 만큼 경호처는 적법 경호 절차를 앞세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대적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 경호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공수처는 경호처가 적법한 신병 확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근거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앞세웠다. 특히 법원이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껏 대통령실 등 강제 수사를 막았던 법적 규정을 법원이 예외로 판단한 만큼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지난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로 완료되지 못했다’며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한 것도 법적 근거를 내세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박 처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따른 현행범으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장 충돌 등을 고려해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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