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고의지연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野 “내란죄 사면 금지” 법안 잇달아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03시 00분


[탄핵 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국민의힘이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재판 기일 연기, 불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여부 심판 신청 남용과 재판부 판사 탄핵 소추,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조속히 마쳐 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심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늦어도 19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의 이 대표 사무실로 직접 보내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우편으로 보낸 서류의 송달에 실패하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전날(17일) 발의했다. 법안의 제안 이유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입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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