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尹,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1일 16시 05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상한을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내란#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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