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더니 돌 던지며 행패…고속도로 한복판서 난동부린 4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3일 15시 21분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다른 차량에 돌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일반교통 방해와 상해, 공용 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5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를 고속도로 2차로 한가운데 멈춰 세우고 교통을 방해해했다. 차에서 내린 A 씨는 뒤따르던 차량을 몸으로 막고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던졌다.

A 씨는 고속도로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거나 중앙분리대 위에 올라가 난동을 피웠다. 또 비상등을 킨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타는 등 30여 분간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도로공사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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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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