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검찰의 이첩 사실을 확인하며 “합동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수본 특수단, 공수처 등 3곳이 수사해왔다. 각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리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에 앞서 공수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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