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올 5월 6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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