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 경찰, ‘계엄 아지트’ 압수수색
27일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
경찰의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다녀간 인물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안가와 대통령경호처 모두 대통령경호처 측이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대치 상태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 노상원-윤석열 통화내역은 발견 못해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나눴는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두 인물 간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사이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통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달라는 공문을 5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구두로만 한번 짧게 “못 준다”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을 내란 실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은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이후 조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계엄 당일인 3일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인물이기도 하다.
●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로 이달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에 국회 진압 등의 과정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사전 모의 및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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