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두달]
헌재 인용땐 “임명” 압박 거셀듯… 崔대행은 즉시 임명 않을 방침
與 “국회 의결 안거쳐” 각하 촉구
野 “崔 임명 거부는 명백한 위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3일 선고 일정이 게시돼 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한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헌재는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한다.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3명의 구도도 유지된다. 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과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과 권한쟁의 판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권한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당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각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가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를 들면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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