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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지검,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에 “수사 마비 우려” 반발
뉴스1
업데이트
2024-12-05 13:39
2024년 12월 5일 13시 39분
입력
2024-12-05 13:38
2024년 12월 5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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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불복 바라는 것일 뿐, 탄핵 사유 보기 어려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5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으로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서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또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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