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동아DB]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안 표결에는 의원 194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200명 이상)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덕수 총리,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민주당 등 야당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신분 자체는 유지되므로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실의 보좌와 의전, 경호는 받을 수 있다.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지급된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 가결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에 접수하게 되면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오늘 헌재가 사건을 즉시 접수할 경우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렸다.
14일 접수 시 내년 6월 11일까지 헌재 결정해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