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수사팀의 불만이 일고 일선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일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19일 자정경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대검이 특수본을 출범 시킨 이유와 공수처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던 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경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금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며 “이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는 등 내홍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이후 일부 검사들은 항의성 연가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특수본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밤을 새가면서 계속 해왔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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