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관련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참모총장과 곽 사령관을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지휘관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4일 0시 30분경부터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어 국회 진입이 막힌 오전 1시경엔 B 지휘관이 “후문으로 문은 부수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 문을 돌파 못 하고, (내부에서) 소화기하고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 지휘관은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 등 다급함을 드러냈다.
검찰이 공개한 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 등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재촉한 정황이 담겼다. 메모에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표결하면 안 되는데 추가 병력 투입해라” 등이 적혀 있었다. 또 “계엄 해제 발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 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지워라: 통화기록, 문자”라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당시 여 사령관과 곽 사령관의 통화를 옆에서 건너 들은 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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