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또 여당의 압박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반박하며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하지만 현재까지 (속도로) 봤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접수 후 31일 만인 이달 14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1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헌재가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지연을 위해 여당 요청에 따라 다른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가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편 헌재는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공보관은 “8일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 기관에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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