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8일 열렸으나,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의 불참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국회가 이들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2주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공전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그러나 탄핵심판 소추위원(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측에서 이날 불출석했다. 국회 측은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전부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전부 출석했다.
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인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며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10일 헌재에 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첫 사례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 검사 3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이 지검장은 9일 헌재에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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