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5년 만인 이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고, 이날 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 참으로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그렇지만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의 대의가 공감대를 넓혀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실형 확정을 두고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다.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달라”며 “날씨가 춥다. 그러나 봄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이 무효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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