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0일 14시 41분


게티이미지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1주기는 결혼 전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와 난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2주기에는 본격적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계획하는 단계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3주기에는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시기로 난임을 진단하고 난임 시술을 연계하기 위해 시행된다.

가임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 이후 e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검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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