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일 03시 00분


대통령실-감사원 등은 전액 삭감
“해외출장 등 쌈짓돈 챙기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권력기관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깎으면서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해 제 쌈짓돈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에는 의원의 해외출장 등에 쓰이는 의원외교활동 예산 1억8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특경비에는 상임위 활동지원비 19억9500만 원과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1억 원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당에선 국회 특활비와 국회 특경비도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운영위 예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한 여당 소속 예결위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 집행할 필요가 있고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활비 편성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경비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특경비는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활·특경비 587억 원, 경찰 특활비 등 31억 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 원 등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취득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기밀 유지가 핵심이라는 이유로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 ‘꼬리표가 붙지 않는 쌈짓돈’ 의심을 받아 왔다.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에서도 특활비를 없애면 중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감액 예산안#국회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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