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간 후 궤멸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쌍특검법을 5분만 읽어봐도 위헌 요소가 가득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위헌적 조항을 뺀 수정안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제3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등을 돌린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수정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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